"중견기업 세액공제 확대해달라"

입력 2015-05-19 21:27  

중견련, 세법개정 건의서 제출


[ 김정은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세제개편과 관련, ‘2015년 세법개정 10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중견련은 건의서에서 연구개발(R&D)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세제개편 과제 10개를 제시하고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주요 세제개편 과제는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율 중견기업 구간 신설과 일몰 연장 △기술이전 과세특례 일몰 연장 △연구요원 소득세 비과세 중견기업까지 확대 △취업자 소득세 감면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등이다.

중견련은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초기혜택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일몰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저한세 중견기업 부담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분리해 과세기준율을 차등 적용하고, 지방세 공제·감면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성철 중견련 명문장수기업센터장은 “중견기업은 늘어나고 있지만 R&D 집약도와 평균 매출은 감소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특히 인력난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세제혜택을 확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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