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 눈먼돈

입력 2015-05-20 09:16  

▲ 국회. 사진= 장순관 기자
<p>국회는 국회의장과 부의장, 18개 상임위 위원장과 10개 비상설특위 위원장에게 매월 특수 직책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한다.</p>

<p>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해마다 편성되는 국회의 전체 특수활동비는 80여억원으로, 올해도 83억 9,817만원에 달한다. 상임위원장이나 특위 위원장의 경우 매달 600만원가량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p>

<p>그런데 문제는 이 특수활동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다는게 문제다.</p>

<p>게다가 사용처나 특수활동비의 맹점은 용처에 대한 증빙이 필요없다는 점이다. 영수증 등을 첨부해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한 돈이기 때문에 지급받은 사람이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국회 특수활동비가 순수 의정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사용됐는지 여부는 현실적으로 알기 어렵다.</p>

<p>이처럼 특수활동비가 의원들의 '개인 지갑'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다.</p>

<p>일부에서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음을 밝혀지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국회 특수활동비가 '의원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는 현실은 정상이 아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완책 모색에 나서야 한다.</p>

<p>2012년 박지원 의원이 발의한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년째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이다.</p>

<p>국회 특수활동비 문제점이 공론화된 것을 계기로 여-야는 제도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폐지를 검토 해야만 한다.</p>



장순관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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