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B씨는 2012년 12월 올레앤유의 판매원을 통해 298만원에 콘도 회원권을 구입했다. 회원권이 필요하지 않아 청약 철회를 요구했지만 판매원은 '회원권을 1년 유지할 경우 원금을 100% 돌려준다', '철회를 하려면 1500만원의 위약금을 내야한다'며 거절했다.</p>
<p>무료로 콘도 회원권에 당첨됐다는 거짓 상술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콘도 회원관 관렵 업체들이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p>
<p>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콘도 회원권을 판매하고, 청약 철회를 방해한 ㈜동부레저개발, ㈜올레앤유, ㈜진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400만원, 과징금 총 6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p>
<p>공정위에 따르면 ㈜동부레저개발, ㈜올레앤유, ㈜진현 등 3개 사업자는 '이벤트에 당첨되었다', '홍보대사로 선정되었다', '무료로 회원권을 준다' 등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그러나 실제 3개 사업자는 법 위반 기간 동안 기획 행사를 진행하거나 소비자에게 무료로 회원권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p>
<p>또한 3개 사업자의 판매원들은 소비자를 방문하여 '1550만원짜리 콘도 회원권을 특별히 관리비(제세 공과금) 298만원만 결제하면 제공한다'면서 1550만원에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설명하여 계약을 유도했다. 거래 계약서에서 입회금 1550만 원을 기재해놓고 소비자에게 입회금과 연회비 등을 면제하여 제공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p>
<p>실제 콘도 회원권 가격이 298만원인 것을 마치 고가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 것이었다.</p>
<p>3개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한다고 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홍보용이기 때문에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등의 이유를 들어 철회를 방해했다.</p>
<p>공정위는 허위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3개 사업자에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동부레저개발에 2300만원, ㈜올레앤유에 2100만원, ㈜진현 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p>
<p>공정위는 또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한 3개 사업자에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p>
김희주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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