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칼럼] 금융 빅데이터 활성화의 필요조건

입력 2015-05-20 20:34  

고환경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관련 논의가 사물인터넷, 핀테크 등의 이슈와 맞물려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11일 공포된 개정 ‘신용정보법’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나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합쳐 출범하도록 했다.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집중·관리하는 신용정보를 통계 작성 등의 목적을 위해 제공하게 된다. 신용정보 주체는 알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빅데이터 서비스는 양질의 방대한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연합회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어느 방안이 더 적절한지는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현명하게 결정돼야 할 것이다. 특히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금융권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지원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권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율적 기업 문화와 관련 전문가 확보가 중요하다. 사생활 침해 시비에도 대비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민간기관은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이런 제한을 받고 있지 않아 사생활 보호나 사이버 검열과 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정보의 유출·오남용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빅데이터 업무를 수행하는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유출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형사처벌 위주의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카드회사 정보 유출 이후 금융회사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비가 일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이나 활용을 꺼리고 있어서다. 법령 제도 개선 작업이 조속히 이뤄져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빅데이터 활성화 지원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고환경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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