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등 3곳 공시위반 과징금

입력 2015-05-20 20:37  

[ 이유정 기자 ]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삼일제약과 코스닥 상장사 소프트센, 에스엔에이치가 공시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소프트센에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삼일제약에는 600만원, 에스엔에이치에는 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렸다.

소프트센은 작년 4월3일 이사회에서 토지와 건물을 43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했지만 기한(이사회 다음날)을 넘겨 뒤늦게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다.

삼일제약은 2009년 7월 자회사 삼일아이케어의 주식 양도(212억원), 2012년 7월 토지 양도(128억원), 2013년 11월 계열사 삼일엘러간 지분 양도(191억원)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대회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40%육박! '10억으로 4억 벌었다'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