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처리를 강조했던 ‘페이고(pay-go)법’과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제도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페이고란 일정 규모의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 감소를 유발하는 법률안을 발의할 때 다른 지출을 줄이거나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한 법안을 함께 발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3년간 세수 부족이 22조2000억원이며 올해도 상당 규모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며 “대통령이 재정 건전성에 대해 우려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만우,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페이고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 운영위에 계류돼 있다”며 “운영위에서 이 법안들을 다시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이고 원칙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이만우 의원이 2012년 10월 처음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경기 부양을 위해 적자 재정을 펼치는 정부와 의원입법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야당의 반대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2013년 11월에는 이노근 의원이 법안 발의 시 재원조달 방안 자료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다. 지난해 4월에는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들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에 상정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같은 달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회의 직후 유 원내대표는 기자와 만나 “페이고 관련 법안은 법인세 인상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해 페이고 원칙과 법인세 인상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법인세는 세수 결손을 해결하기 위한 증세로 어떤 세금을 누구에게 거둘지의 문제”라며 “페이고 원칙은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입법 절차를 엄격하게 하자는 것으로 (법인세 인상 문제와는) 다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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