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판원, 26일 최종 결정
[ 은정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20일 ‘공갈 막말’ 파문으로 제소된 정청래 최고위원(사진)에 대한 2차 징계 심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정 최고위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최종결정을 26일로 미뤘다.
윤리심판위원인 민홍철 의원은 “정 최고위원으로부터 오늘 충분한 소명을 들었지만 제출한 정상참작 자료가 복사용지로 두 박스나 됐다”며 “위원들이 이를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 최고위원이 낸 자료는 지난 최고위원회의 당시 발언 관련 해명서와 그동안 했던 발언들의 진위가 왜곡됐다는 내용이 담긴 첨부서 등이다.
이날 징계심의에 참석해 1시간가량 소명을 마치고 나온 정 최고위원은 “성심성의껏 소명했다”며 “(어떤 결정이 나와도 그에 따라)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26일 심판원 규정에 따라 정 최고위원에 대한 최종 징계심의를 진행한다. 징계벌목은 제명,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당직직위 해제, 경 ?등 5개다. 최종 징계는 합의제로 9명의 심판위원이 비밀투표를 해 과반 이상의 결정으로 내려진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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