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가게 육성 기초자치단체에 3년간 최대 8억 지원

입력 2015-05-21 10:53  

<p>대기업 편의점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잠식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골목슈퍼 살리기에 나선다.</p>

<p>중소기업청은 선택적 집중지원을 통한 골목슈퍼을 살리기 위해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2015년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p>

<p>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8:2 매칭 방식으로 나들가게 점포 수가 40개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최대 8억원, 20개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최대 4억원 이내 예산을 정부가 3년간 분할 지원한다.</p>

<p>지원이 확정된 기초자치단체는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지역 나들가게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모델숍 발굴, 점포 건강관리, 교육 등 중기청이 제공하는 '패키지 사업'과 취약계층 연계, 지역 상품권 운영 등 나들가게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고유의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사업 수행은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하여 독자수행 또는 참여기관 위탁수행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우편, e-mail, 방문을 통하여 할 수 있다.</p>

<p>이상훈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나들가게 활성화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지역 특화사업을 접목할 수 있어 향후 골목슈퍼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홱?고 밝혔다.</p>

<p>한편 나들가게는 2010년부터 대기업 편의점 및 SSM에 대응하기 위해 골목슈퍼의 현대화 및 정보화를 지원한 사업으로, 2014년까지 1만여개 골목슈퍼가 나들가게로 선정됐다. 나들가게로 지원받은 점포는 일반 골목슈퍼 대비 43.3% 매출이 높고, 폐업률이 연평균 2.7%로 낮아 골목슈퍼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p>



김환배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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