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 취득, 기간 비용 크게 줄어

입력 2015-05-21 10:53  

<p>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특허를 받는 기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줄어들게 됐다.</p>

<p>특허청은 지난 20일 중국 쑤저우에서 개최된 한-미 특허청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의 일환으로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p>

<p>CSP란 한국과 미국에 동일한 발명을 특허출원한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 특허청 간에 선행기술 조사보고서를 상호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우선 심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양국의 조사결과를 사전에 공유하여 심사함으로써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우선 심사로 양국에서 조기에 특허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p>

<p>이 프로그램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미국은 최대 4000달러의 우선심사 신청료를 면제시켜 줌으로써 미국특허를 획득하여 관련 시장을 진입하려는 국내 기업의 시간 및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p>

<p>미국은 전 세계 최대 특허시장이자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국내 기업의 미국 내 지식재산권 활용 및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07~2012년 기준 국내 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건수는 미국이 70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일본 152건, 독일 65건, 대만 45건, 스웨덴 23건, 영국 18건, 캐나다 15건 순이다.</p>

<p>최동규 청장은 "한-미 간에 시행될 CSP는 양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두 나라 특허청이 발 벗고 나서는 맞춤형 국제협력 프로그램"이라며 "양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p>

<p>CSP 신청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향후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p>



김환배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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