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5월21일(15:3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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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레저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조기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1일 "동양레저가 대부분의 채무를 변제해 재무구조를 파격적으로 개선했다"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2013년 9월말 ‘동양사태(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회사채 CP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지 1년 7개월만이다.
동양레저는 경기도 안성의 파인크리크와 강원도 삼척의 파인밸리 등 2개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대중제 전환에 실패할 경우 청산가치가 높았고 골프장 회원들의 회생계획안 대중제 전환 반대로 한 때 ‘파산위기’에 쳐했으나 윤준 수석부장판사(사진)의 중재로 극적으로 회생에 성공했다.
포스코와 대만계 1위 증권사인 유안타증권이 각각 동양레저가 보유한 동양파워와 동양증권 지분을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한 것도 조기 졸업의 배경이 됐다. 동양레저 관계자는 "아직까지 M&A 없이 자력으로 회생에 성공한 법정관리 골프장은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회원과 채권자의 이해와 양보, 법원의 적절한 조정역할이 조화를 이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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