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top: 10pt; line-height: 160%">맞춤형 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하는 제도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맞춤형 급여체계에서는 생계급여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차등적으로 지원하게 된다.</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top: 10pt; line-height: 160%">맞춤형 급여 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에 서류를 지참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되며,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던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맞춤형 급여로 변경 적용된다.</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top: 10pt; line-height: 160%">구는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했던 차상위 계층 등이 추가적으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복지급여를 지원받게 되는 수급자 수가 5709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p>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margin-top: 10pt; line-height: 160%">신태화 사회복지과장은 "우리 주변에는 실제로 힘들게 살고 있음에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맞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이번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이 발생치 않도록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p class="바탕글" style="margin-top: 10pt">문 의-02-2094-1697.</p>
최형호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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