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건축협정 시범사업'은 토지주 등 이해당사자 이견 조정, 건축협정 설계 및 체결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범대상지별로 건축 전문지식이 있는 건축사와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p>
<p>이 공모는 향후 시범사업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건축사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사가 선정되면 건축협정준비위원회(건축사-주민-지자체) 구성, 건축협정 인가 신청안 작성 등 건축협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계획이다.</p>
<p>공모대상지는 서울(장위동), 부산(영주동), 경북 영주(영주2동), 전북 군산(월명동) 등 총 4곳이며, 참여자격은 공모대상 지역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한 만 45세 이하의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p>
<p>참가를 원하는 건축사는 6월15~19일까지 건축협정시범대상지에 대한 개념도 및 설명서를 포함한 제출물을 접수하면 된다.</p>
<p>응모결과는 심사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인터뷰심사를 통해 6월30일 최종 발표되며, 건축협정 개념 이해도, 아이디어의 참신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이 주요 심사기준이 될 계획이다. </p>
<p>공모와 관 천?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uri.re.kr, Kraa.k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031-478-9684)으로 문의하면 된다.</p>
<p>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협정사업을 활용하는 경우 각종 건축기준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노후화된 도심 주택지도 쉽게 정비할 수 있다"면서 "건축협정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신진건축사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p>
김환배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2040ni@naver.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