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기업의 채용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와이어 (김희주 기자) |
<p style="text-align: justify">올해부터 도입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명 '채용절차법'이 시행된 지 다섯 달이 지났지만 실효성이 미미한 모양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채용절차법'은 채용 유무와 상관없이 구직자가 구인업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14일에서 180일 이내에 반환해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어길 경우 건당 최고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어학 성적표 발급과 메이크업이 필요한 사진 촬영 등 10만원 안팎의 지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서류 마련 비용을 줄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개정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제도 시행에 따라 지원자는 대학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토익 성적표 원본 등을 돌려받아 재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구직자를 비롯해 기업의 인사 담당자조차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구직자와 인사담당자 977명을 대상으로 '채용서류 반환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직자 790명 가운데 52%, 인사 담당자 161명 중 45.3%만이 '채용서류 반환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반면, '채용서류 반환제'에 대한 의견도 달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구직자의 71.8%는 '채용서류 반환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44.2%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37.6%가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11.2%가 '지원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등을 꼽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인사 담당자의 52.2%는 '채용서류 반환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서류 반환에 대비해 자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은 단 5.2%에 불과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만 해당되는 제도라 잘 모르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라며 "지방고용센터를 통해 관할 사업장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p>
김희주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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