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143일만에 석방…2심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일침을 놨다.
이날 진중권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조현아, 집유로 석방.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란 글을 올렸다.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43일 만에 구속 수감에서 풀려나게 된 것을 꼬집은 것.
서울고법 형사6부는 22일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따라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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