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서울YWCA 회관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현재 국내 금융업권의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인프라·인력 투자 미흡으로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시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만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제공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빅데이터 활용의 첫 번째 단계로 데이터 자원의 확보가 중요한데 현대 개인정보 규제 체제로는 금융회사가 식별화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단계에서 확장성이 떨어진다"며 "빅데이터 수집 방법에서 진일보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이터를 확보하는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식별화 이슈가 걸림돌로 작용해 첫 단계 이상의 발전을 이루기조차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은 개인정보 식별화 문제와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아이템은 구상부터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정책의 일관성과 방향성이 중요하다"며 "빅데이터 활용의 장기적인 편익분석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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