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심서 집행유예…구속 143일 만에 석방

입력 2015-05-22 20:52  

고법 '항로변경 무죄' 판결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 보여"



[ 김인선 기자 ]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에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피고인의 항공기 항로 변경으로 인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무죄인 점, 피고인이 두 살 된 쌍둥이 자녀를 둔 어머니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선고 후 30여분 만에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아무 말 없이 대기하던 차를 타고 귀가했다.

1심보다 형량이 낮아진 이유는 항소심 재판부가 항로 변경으로 인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소된 5개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중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3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행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에는 적어도 이 사건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과 같?계류장 내에서의 이동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동료 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심의 부재, 공공의식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지만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이 사건 항공기의 보안이나 안전운항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객관적으로 보아 비교적 경미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과거의 일상, 사랑하는 가족과 격리된 채 5개월 가까운 기간 구금돼 생활하는 동안 자신의 행위가 왜 범죄로 평가되는지, 그 범죄로 피해자들이 얼마나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었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께 피고인을 대신해 사죄드린다”며 “현재로선 (상고 등과 관련한)아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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