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체류자' 사회보장제도 혜택 받나…

입력 2015-05-23 16:11  

▲ 사진=홍익표 국회의원 블로그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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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2015년 1월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는 각각 472명, 732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들의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인도적 체류자'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인도적 체류자란 자국의 내란, 전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난민 인정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정될 경우 부여 받는 국내 체류 자격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2012년 2월에 제정된 '난민법'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외국인에 대해 기초생활, 교육, 사회적응교육 등을 보장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에는 이 같은 규정에 해당되지 않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홍 의원은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 난민 인정자에 부응하는 대우를 해주는 것이 국제관례"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도적 체류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



김희주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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