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일부분이다. 사진=법무부 |
<p>이번에 배포한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비해 지난 2월부터 국토교통부, 서울시, 중소기업청, 학계 전문가와 함께 준비한 것이다.</p>
<p>주요내용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에 관한 총 12개조의 '계약내용'과 임대인-임차인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특약사항',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사항' 등이 담겨있다.</p>
<p>새롭게 만든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민센터나 세무서에도 배포해 비치할 예정이다.</p>
<p>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이 사전에 많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p>
김희주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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