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13년 부산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3m가량 후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김씨는 다른 차가 자신의 차를 들이받고 도망간 것으로 생각해 보험사에 연락하고 경찰에 폐쇄회로TV(CCTV) 확인을 요청했다. CCTV 상으로는 김씨가 주차된 차에 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차량이 갑자기 후진했고 사고 뒤에도 한참 동안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잠든 사이 실수로 기어 등을 건드려 차량이 움직인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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