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달라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한번에 해결'

입력 2015-05-25 11:34  

<p>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다음달 1일까지 신고일 현재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 납부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p>

<p>종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부가세 형태(결정세액의 10%)로 운영됐다면 지난해부터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상 세율, 세액공제, 감면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고 신고, 납부하는 독립세 형태로 변경됐다.</p>

<p>변경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세액공제, 감면율은 소득세의 10% 수준으로 납기 내 납부할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p>

<p>또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내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자치구에 납부하면 된다.</p>

<p>이번 확정신고납부에 대비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전자신고하면 서울시 ETAX(etax.seoul.go.kr)와 바로 연계되는 전자납부시스템을 구축했다.</p>

<p>인터넷 납부가 불편한 납세자도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할 경우 기존에 없던 전자납부번호와 가상계좌가 생성된다.</p>

<p>서초구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며, 또한 납부 마감일에는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신고 및 납부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미리 신?및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p>

<p>또한 과세체계의 개편에 따른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이달 초부터 개인지방소득세 개편사항 및 신고·납부 안내문 등을 관내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했다.</p>

<p>한편 서초구는 일시적 세부담 가중으로 기한 내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와 같이 지방소득세도 납부할 금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는 분납제도를 지방세법에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p>

<p>이를 위해 구는 행정자치부 등에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p>

<p>현행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는 납부할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도 납세자의 신청만 있으면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1개월(개인 및 중소기업은 2개월)이내 분납이 가능하다.</p>

<p>서초구의 2015년 500만원 이상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자는 1606개 법인이고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자는 2014년기준 4395명이다.</p>

<p>서초구 관계자는 "이 분납제도가 시행되면 납세불편민원도 사라지고,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의 부담도 사라져 서로가 윈(win)윈(win)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적극 살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서초구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p>



최형호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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