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특구의 ‘규제완화시범지구’ 지정 추진

입력 2015-05-25 14:03  

대한민국의 경제특구 1호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2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003년 국내 처음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규제 완화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근거를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개정안을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군갑)이 대표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지난해 말 마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일부를 규제 완화 시범지구로 지정하게 하고 관계 부처에 규제 완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학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자법 개정안은 규제 완화 시범지구 지정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내 내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도권 규제를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규제완화와 행정상 특례 등의 요청을 받은 중앙 행정기관장은 해당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및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 산업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를 ‘복합리조트 시범지구’로, 송도국제도시를 ‘녹색금융 시범지구’ 등으로 각각 지정해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히 완화하자는 것이다.

이학재 의원은 “현재 산자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과 관련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고, 인천시·인천경제청과도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개정안이 적극 논의될 수 있도록 법안소위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선도구역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학재의원의 법률 개정 추진은 중국 등 주변국들의 규제완화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중국은 상하이(上海)에 이어 광둥(廣東), 톈진(天津), 푸젠(福建) 자유무역구를 잇따라 출범시키는 등 ‘제2의 전면 개혁·개방’에 돌입해 외국 자본 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특정 지역을 규제 완화의 시험장(Test-bed)으로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규제 완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조처다.


일본 역시 국가전략특구법을 마련해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 농협, 의사회 등 이익단체의 저항이 강한 분야 규제 개혁을 특정 지역에서 우선 진행하고 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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