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출·송금 수수료 천차만별…2배 차

입력 2015-05-25 16:20  

주요 시중은행들의 ATM·CD기 출금·송금 수수료가 천차만별이다.

금융감독원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시중은행 채널별 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SC·씨티 등 7개 시중은행의 출금·송금 수수료는 같은 조건에서도 2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은행의 고객이 영업시간 외에 ATM·CD기로 출금할 때 국민·하나가 10만원 이하의 경우 250원, 10만원을 넘으면 500원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신한은 5만원을 기준으로 250∼5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반면에 우리·외환·씨티는 금액과 상관없이 500원의 수수료를 물리고, SC는 역시 금액과 상관없이 600원으로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다.

적게는 250원부터 많게는 600원까지 두 배 이상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다른 은행 고객이 영업시간 외에 ATM·CD기를 이용해 출금할 때에도 국민·신한·외환·씨티는 900원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우리는 800원, 하나·SC은행은 1000원으로 달랐다.

타행 고객이 영업시간 내에 같은 기기에서 출금할 때의 수수료도 국민이 600원, 신한·우리·외환이 700원, 씨티가 800원, 하나·SC가 900원으로 천차만별이다.

송금 수수료도 차이?난다.

해당 은행의 고객이 ATM·CD기를 이용해 10만원 이상 다른 은행으로 송금해야 할 경우 영업시간 외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하나·외환이 900원이고 국민·신한·우리·SC·씨티가 1000원이다.

영업시간이라고 해서 다른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차이는 더 벌어진다.

영업시간에 ATM·CD기를 사용해 10만원 넘는 돈을 타행으로 송금할 때 국민, SC, 씨티의 수수료는 1000원으로 영업외 시간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하나는 700원, 우리는 750원, 신한·외환은 800원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최대 300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도 영업시간 내에는 아예 수수료가 없는 경우(씨티)부터 800원을 적용하는 경우(SC)까지 천차만별이다.

영업시간 외에도 500원(국민)부터 750원(우리)까지 차이가 있다.

은행 창구를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에도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국민·하나는 2500원의 수수료를 물리고 신한·우리·외환·SC·씨티는 3000원을 적용한다.

은행 창구에서 1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금액을 타행으로 보낼 때도 신한은행에서는 1000원의 수수료만 물리는 반면에 우리·외환·SC·씨티는 2000원을 받는다. 국민·하나의 수수료는 1500원이다.

기기나 창구를 이용하지 않는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는 시중은행들이 똑같은 500원의 송금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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