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물 '사전상담제' 신설

입력 2015-05-26 11:01   수정 2015-05-26 11:18

상담받았다면 군 검토기간 20일로 단축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군부대와의 건축 협의가 쉽고 빨라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건축 인·허가를 받으려는 민원인이 군과 사전 상담을 거쳤다면 군 검토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사전상담은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현장사진과 지적도, 토지대장 등 기본 서류를 관할 부대에 제출하면 부대측이 법령 및 유사사례 검토 등을 통해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과 수정하거나 보완할 사항 등을 민원인에게 자세히 통보, 준비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민원인은 설계도면이 없더라도 기본서류만으로 건축물에 대해 사전상담을 받은뒤 군에 협의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같은 사전상담을 거친 건축 인·허가 협의에 대해 관할부대는 현장확인. 작전성 검토, 심의 등을 거쳐 서류 접수후 20일 내에 결과를 통보해야한다.

석헌수 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과장은 “국민의 요청사항을 해결하기위해 군과의 협의 문턱을 낮추었다”며 “군 협의기간 단축을 통해 행정관서가 신속히 인·허가 처리에 나서면서 국민의 불편이 줄어들 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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