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 파문이 건강기능식품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백수오 사태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인정에서부터 제조, 유통,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나 성분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재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기능성을 추가 입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약품에 적용되는 '우수제품 제조관리기준'(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를 신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GMP는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고자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의 전반에 지켜야 할 규범을 말한다.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원재료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과 시험법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조처로는 건강기능식품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소비자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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