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제도 손질…원료 재평가 미흡땐 인정 변경·취소

입력 2015-05-26 14:32  

식품안전당국이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백수오 파문이 건강기능식품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백수오 사태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인정에서부터 제조, 유통,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나 성분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재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기능성을 추가 입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약품에 적용되는 '우수제품 제조관리기준'(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를 신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GMP는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고자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의 전반에 지켜야 할 규범을 말한다.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원재료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과 시험법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조처로는 건강기능식품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소비자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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