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최고위원, 1년 당직 자격정지

입력 2015-05-26 21:02  

내년 총선 출마 타격 불가피


[ 은정진 기자 ] ‘공갈 막말’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킨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26일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원장 강창일)은 이날 3차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민홍철 윤리심판원 간사는 “무기명 투표 결과 심판위원 9명 중 6명이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에 찬성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앞으로 1년 동안 최고위원과 서울 마포을 지역위원장 등 당직이 정지된다. 지역위원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면 지역구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무엇보다 당규상 윤리위원회 징계 등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 심사점수의 10% 내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라도 해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당장 내년 4월 총선 출마는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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