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법률로"

입력 2015-05-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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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

부좌현 새정치연합 의원



[ 손성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법률에 포함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 의원은 “한국도 고압 송전선로의 자기장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라 환경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차별적인 인체보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송전선로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기준은 법률의 위임에 따른 기술 기준으로 그 영향을 받는 주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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