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이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관한 세미나’를 28일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연다. 율촌의 송무그룹과 금융규제팀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조항(178조의 2)의 법리와 실무를 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 조항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2월 신설됐으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실체법적 규제내용, 과징금 부과 절차, 불복절차 등을 정했다. 세미나의 세부 주제는 ‘미공개정보이용 관련 시장질서 교란행위’(김정수 율촌 고문), ‘시세조종 관련 시장질서 교란행위’(최동렬 변호사),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절차적 이슈’(홍명종 변호사)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전화(02-528-5819, 586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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