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문 "현행법 어긴 적 없어…동등한 대우 바란다"

입력 2015-05-27 08:50   수정 2015-05-27 08:52

입대 연기를 위해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골프선수 배상문(29)이 "현행법을 어긴 적이 없다. 다른 이들과 동등한 대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배상문은 28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미국 텍사스주 어빙의 포시즌스 리조트 TPC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 대회에 출전한다. 그는 26일 훈련 도중 병역 소송과 관련,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직장이나 다름없는 PGA 투어에서 뛰고자 2013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병무청에 국외 여행기간을 연장해왔다"면서 "현행법대로 체류 일자 등을 잘 지켰고 국내 체류 날짜도 법 규정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팬들이 입대 여부에 관심을 가진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전성기를 맞은 만큼 PGA 투어에서 더 뛸 수 있도록 입대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이라고 말했다. "다른 영주권자나 운동선수들에게 적용한 법을 내게도 똑같이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병무청이 배상문의 지난해 국내 체류 일자를 133일로 계산해 국외여행 연장을 허락하지 않은 반면 배상문은 관계 당국에 출입국 기록 사실 조회를 신청했다.

병무청은 지난달 22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첫 심리에서 "배상문이 지난 1월31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어겨 병역법을 위반한 상황이므로 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병역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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