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등 주민불편이 큰 경우도 재건축 가능

입력 2015-05-27 10:19  

<p>구조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이 취약하거나 배관설비가 오래돼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쉬워진다.</p>

<p>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29일부터 적용키로 했다.</p>

<p>종전의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부문의 성능점수에 각 항목별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여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구조안전성의 비중이 전체 평가점수에서 40%로 비중이 커서 재건축 여부의 판정시 주민들의 높아진 주거환경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p>

<p>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구분함에 따라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에 무관하게 구조안전성만 평가하여 재건축 여부를 판정한다.</p>

<p>구조측면에서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배관설비 등의 노후가 심한 경우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큰 공동주택은 이번에 신설된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함으로써 종전의 안전진단 기준과 달리 주민들의 다양한 공동주택 재건축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p>

<p>주거환경중심평가에서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총점 기준은 종전의 안전진단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되나 구조안전성 부문의 가중치를 현행 40%에서 20%로 낮추면서 종전 15%였던 주거환경부문 가중치를 40%로 상향하여 보다 내실 있는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p>

<p>또 주거환경부문 평가비중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종전 세부 평가항목도 확충하여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층간소음, 에너지 효율성 등의 항목을 추가하면서 세부항목별 가중치도 조정했다. </p>

<p>이와 함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거환경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에는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p>

<p>아울러 주거환경중심평가에서도 구조안전성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문인 만큼 구조안전성 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에도 총점이나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등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도록 했다. </p>

<p>이렇게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이 이원화됨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을 받는 시장·군수는 해당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 도래 여부, 구조적·기능적 결함 여부, 층간 소음 등 삶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중심 평가 중 하나의 평가방식을 지정한 후 안전진단기관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하게 된다. </p>

<p>한편 지난해 9월1일 발표된 '주택시장 활력회복과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재건축 연한단축, 재건축 연면적 기준 폐지, 재개발 의무임대 비율조정 등이 포함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건축 안전진단제도 합리화와 함께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p>

<p>국토교통부는 "이번 안전진단기준 이원화 조》?열악한 주거환경에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었던 공동주택 거주자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된 안전진단기준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 배점기준 등을 담은 구체적 매뉴얼을 개정기준 시행에 맞춰서 배포하여 정확한 안전진단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김환배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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