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모바일 자금이체시 보안카드 사용의무 폐지

입력 2015-05-27 11:07  

▲ 사진=이리언스 제공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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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앞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보안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비밀번호나 서명 외에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 인증도 가능해질 전망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금융위원회는 27일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차 데모데이(Demo-day) 행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에서 자금을 이채할 때 보안카드 의무 사용 조항을 폐지하겠다"며 "자금 이체 때 보안카드뿐 아니라 다양한 보안수단을 적용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는 핀테크 기업 인비즈넷이 인터넷, 모바일 뱅킹 상의 자금 이체 때 보안 수단을 일회용 비밀번호(보안카드)로 한정해 다양한 보안 기술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임 위원장이 제도 개선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신용카드 결제 때 본인 확인 방법을 서명과 비밀번호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생체 인증을 허용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임 위원장은 "유권해석을 신청하면 대체 인증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전달할 것"이라고 답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는 신용카드 결제 때 지문 인식이나 홍채 인증 등 방식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이날 행사에선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신기술 개발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p>



김희주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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