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27일 6·4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유 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후보 간 득표 차가 불과 263표로 선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유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방송국 TV토론회 등에서 '김종필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를 운영한 경력이 있다'고 발언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유 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유 군수 측은 항소심 선고에 불복하고 즉각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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