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8일까지 무조건 통과"
野 "시행령 수정 합의문 반영"
[ 이정호 기자 ]
여야는 27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등 막판 쟁점을 놓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야는 28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나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까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과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등을 협상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맞섰다.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밤 늦게까지 3+3 회동을 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공적 연금 논란과 관련, 문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문 장관이 공식적인 사과를 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등 공적 연금 강화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의 활동 기한도 8월에서 10월로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가 여야 합의 도출의 발목을 잡았다. 야당은 시행령이 讀ㅗ構?있는 사고 진상조사 범위 등에 문제가 있다며 수정을 강력히 주장했다. 여야는 국회가 시행령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의견 접근을 봤지만 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서 세월호 시행령 수정을 의결한다는 약속까지 합의문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법, 문 장관 해임건, 세월호법 시행령 등 세 가지 쟁점의 균형점이 보완됐을 때 5월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행정부 소관인 시행령 개정을 약속하라는 것은 월권”이라며 “시행령이 법에 저촉되거나 월권이 있는 경우 국회가 시행령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이 방식이 맞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야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56개 민생법안 처리를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28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처리될지도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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