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6급 장애 이상, 로스쿨 특별전형 지원 가능

입력 2015-05-2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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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웅 기자 ]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로 달랐던 입학 특별전형 기준이 단일화되고 대상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로스쿨 특별전형 선발유형 및 지원기준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신체적 배려 대상자는 그동안 장애등급 4등급 이상에서 6등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경제적 배려 대상자도 일부 대학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했으나 ‘차상위 가구’까지 늘린 단일 기준을 마련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국가(독립) 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로 기준을 통일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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