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국회 미방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의 틀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통3사 중심의 과점 구조가 지속되는 국내 이통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시키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당정은 현재 이통3사가 있는 구조에 신규 사업자, 이른바 '제4이동통신'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허용했다.
다만 신규 사업자가 시장 안착에 실패할 경우 이용자의 피해나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25년간 유지해 온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 등 우려가 있는 만큼 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1991년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요금인가제를 도입했으며 무선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요금인상을 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돼 있었다.
이밖에 당정은 '알뜰폰'을 활성화하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기 위해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전파사용료 감면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부족한 온라인 유통망을 보완하기 위해 알뜰폰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알뜰폰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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