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리모델링 사업모델. 제공 국토교통부 |
<p>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 건축물 에너지 정보 공개 및 성능개선, 효율적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p>
<p>개정안에 따르면 여름철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해 차양 등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외벽이 유리로 건축되어 냉방에너지 소비가 많은 공공건축물에 대해 차양 등 일사조절 장치와 단열재 및 방습층, 지능형 계량기(BEMS) 설치를 의무화하여 냉방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p>
<p>건축물 에너지 정보의 공개도 강화된다. 건축물 매매·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첨부했던 에너지평가서의 첨부 의무를 폐지하고,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해 소비자가 건축물 거래 전 간편히 가격과 함께 에너지 성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p>
<p>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된다. 문화·집회시설, 병원, 학교 등 일정규모 이상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국토부 장관이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p>
<p>에너지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 대장 등에 표시해야 한다.</p>
<p>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이자지원 등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금융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서 검토, 기술지원, 사업자 등록·관리·교육, 홍보 등 업무를 총괄하는 그린리모델링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p>
<p>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그동안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제도를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자격으로 전환하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신설을 위한 시험시행주체 및 자격증 발급주체 등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만들었다.</p>
<p>국토부는 "이번 법 시행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 건물 에너지 정보 공개 확대 및 관련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등이 가능해져 녹색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p>
김환배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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