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무죄" 상고장 법원에 접수…직계존비속 아니면 각하 대상

입력 2015-05-28 14:53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남성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2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한 중년 남성이 작성한 '조 전 부사장은 무죄'라는 취지의 상고장이 전날 서울고법에 들어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상고장 아랫부분에는 자신과 조 전 부사장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물론 이 도장이 조 전 부사장의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상고는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소송 당사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낼 수 있다.

그러나 제출된 상고장만으로는 조 전 부사장과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물론 남성의 구체적인 신원 역시 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고법은 일단 남성에게 조 전 부사장의 연관성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이 조 전 부사장을 대신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날 경우 그의 상고는 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 전 부사장은 29일 자정까지 상고할 수 있다. '진짜' 상고장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1위 누적수익률 100% 돌파, 참가자 전체 누적수익률은 40% 육박
[이슈] 30대 전업투자자 '20억원' 수익 낸 사연...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