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기업에 '자산매각후 재임대' 첫 허가

입력 2015-05-28 17:26   수정 2015-05-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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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25부(부장판사 이재권)는 28일 법정관리 기업 ㈜태양아이에스가 본사 사옥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것을 허가했다. 태양아이에스와 자산관리공사와의 계약은 법정관리 기업에 '자산 매각 후 재임대(Sale and Lease back)'를 허가한 첫 사례다. 법원은 기업이 사옥을 그대로 사용해 영업기반을 유지하면서 매각 자금으로 재무구조를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태양아이에스는 스마트폰 케이스를 생산·판매하는 회사로,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말미암아 2011년 10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2012년 7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이 회사는 이날 법원 허가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에 본사 사옥을 약 40억원에 판 뒤 이를 다시 빌려 쓰는 계약을 체결한다. 이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 이후 본사 사옥 매각 지연으로 회생계획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매각 수입금으로 회생담보권 등을 변제함으로써 회생계획 수행과 경영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앞으로도 자산관리공사와 협력해 '자산매각 후 재임대' 방식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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