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회원국 남아야 하나"…브렉시트 국민투표 질문 확정
[ 박종서 기자 ] 지난 7일 총선거에서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재집권에 성공한 영국 보수당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계의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경제 성장과 긴축 재정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는 27일(현지시간)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주요 입법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 개정안은 투표율이 투표 정족수의 50%를 넘기는 파업 찬반 투표만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파업 투표에서는 투표율과 관련한 제약이 없다. 보건과 교통 등 핵심 공공사업장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투표자가 파업에 찬성하는 것에서 투표정족수의 40% 이상이 파업에 찬성해야 한다로 바뀐다.
노조의 노조회비 공제 방식도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 노조는 노조원이 회비를 내지 않겠다고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월급에서 자동으로 회비를 걷을 수 있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 회비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노조원에게만 받을 수 있다.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에 관한 규제도 완화한다.
사지드 자비드 영국 산업장관은 “노조원의 10~15%가 파업을 결정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이번 법 개정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과한 내용이 아니며 영국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프란세스 오그레이디 영국 노동조합회의(TUC) 사무총장은 “근로자의 편이라던 정부가 파업권을 가혹하게 규제하려 한다”며 “정부는 공공사업장 노동자들이 예산 축소에 따른 임금 삭감에 맞서 싸우려는 것을 막으려 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영국 BBC 등 현지 언론은 보수당 정부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질문을 ‘영국이 EU에 남아 있어야 하는가’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캐머런 총리는 지난 총선에서 2017년까지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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