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규 기자 ] 금융당국이 1조원이 넘는 휴면 금융재산의 주인 찾아주기에 나선다. 또 대출을 잘 갚으면 신용평가 때 가점을 주고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회사 약관은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비합리적인 금융관행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음달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잠자고 있는 계좌의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금융회사의 휴면 금융재산 현황을 일제 점검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예금과 보험금 등 휴면 금융재산은 1조1979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상당수 보험계약자가 자동차 사고 때 자동차보험금만 받고 생명보험금은 청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미청구된 생명보험금을 청구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연체 등 부정적인 정보 중심의 개인신용평가 관행도 고친다. 신용조회 회사와 금융회사가 대출금 성실 상환정보 등 긍정적 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에서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 실적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 대출 때 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업권별 주요 표준약관을 점검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시정한다. 여신거래 조건을 금융회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대상이다.
금융회사에 대해 불신을 야기하는 관행들도 개혁하기로 했다. 정당한 청구에도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실태를 살펴본 뒤 다음달까지 종합대책을 만든다.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때 끼워팔기 등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불완전판매 실태를 점검해 위법 사항 발견 시 제재키로 했다.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대상 허위·과장 광고도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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