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인식 기자 ] 근로복지공단 임직원들에게 올해는 의미가 남다르다. 울산혁신도시 이전 1주년, 공단 창립 20주년을 동시에 맞은 해다. 지난해는 산재보험 시행 50주년이라는 분수령도 넘었다. 하지만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많은 사람과 관련 있는 곳이 근로복지공단이지만 여전히 일반인에겐 낯설다는 느낌이 강하다. 이재갑 이사장이 올해 목표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삶을 보호하고 미래의 행복할 권리를 지켜주는 희망 버팀목’으로 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공단 창립 20주년을 맞은 소감은.
“기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느낀다. 지난 20년 동안 산재보험을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 확대 적용하고 산재보험사업을 보험급여 지급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재활사업으로 확대했다.고용보험의 적용징수 업무까지 하게 됨에 따라 일하는 사람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창립 20주년을 맞아 계획하는 사업이나 행사는.
“공단의 미래경영 과제를 선포하고, 지속가능한 공단 발전을 위한 국제학술포럼을 6월 연다. 지난 20년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20년사’를 편찬해 미래의 경영지침서로 활용하고,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는 전사적 사회공헌활동도 지속 추진할 것이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범위)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데.
“산업구조의 다변화, 고용 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기존의 노동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이 생겨 보호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미 보험설계사 등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앞으로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 중이다. 소규모 건설공사(2000만원 미만) 종사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인정하는가.
“현행 법령상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한정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출퇴근 행위 자체의 성격,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외국 제도 등을 고려할 때 출퇴근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출퇴근 재해에 대한 유형별 현황 분석과 외국 사례 연구, 제도설계별 장단점 분석, 비용추계 연구용역 등을 추진한 뒤 세부 도입방안을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해 조속히 마련하겠다.”
▷감정노동자의 업 セ?질병 인정 기준은
“최근 사회적으로 감정노동 근로자의 적극적인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고, 보호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고용부에서 추진하는 용역 결과 등을 검토해 올해 말까지 감정노동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재보험 부정 수급 실태 및 대책은.
“최근 산재보험 부정 수급은 브로커가 개입해 계획적으로 범죄를 기획공모해 재해경위 및 장해상태를 조작하는 등 조직화지능화되는 추세다. 공단은 부정 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을 활용해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요양승인 및 보험급여 지급 단계에서 위험관리항목을 통한 점검을 강화해 부정 수급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워킹맘 지원사업도 눈길을 끄는데.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워킹맘의 최대 고민은 육아일 것이다. 공단은 워킹맘의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24개 지역에서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 워킹맘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 국내 유일의 직장보육지원 전문기관인 직장보육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직장어린이집이나 기숙사 등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설 설치와 관련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설치비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는 사업은.
“공단의 미션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삶을 보호하고 미래의 행복할 권리를 지켜주는 희망버팀목’이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양과 보상,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등 사회안전망 확대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이라는 복지정책 기조에 맞춰 사회복지서비스를 더 확대해 육아(직장어린이집 지원)→취업(산재·고용보험사업)→결혼(생활안정자금 융자)→실직(직업훈련, 생계비 융자)→퇴직(퇴직연금)까지 책임지는 근로자복지 전담기관으로 자리 잡겠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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