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희주 기자 |
<p style="text-align: justify">공무원연금개혁안이 29일 새벽, 오랜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233명, 반대0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28일까지도 '무산위기'에 놓였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회기 종료인 자정을 3분 남긴 57분에 여야가 회기를 하루 연장하는데 합의한 뒤,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면서 처리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해 10월 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지 꼬박 7개월만이다. 여야 협상으로 지난해 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진지도 5개월이나 흘렀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일반 국민과 공무원의 형평성 논란, 공무원연금 지급을 위한 막대한 재정,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미래 세대의 부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취지로 추진된 이번 연금개혁은 '미완'이라는 綢?속에서도 수백조원의 재정점감 효과를 얻게 될 전망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1982년 제정돼, 2009년 12월 이후 6년 만에 개혁의 바람을 맞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공무원들이 받을 돈인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내년부터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공무원들에게 줄 돈인 '기여율'은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렇게 되면 20년 뒤 연금수령액은 현행보다 평균 10.5% 깎이고, 기여금은 5년 뒤 지금보다 평균 28.6% 늘어나게 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를 통해 향후 70년간 정부 보전금과 부담금, 퇴직수당 등 총재정부담이 약 333조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 현재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국민연금에 맞춰 2021년 61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간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39만명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동결된 연금을 받게 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외에도 분할연금을 도입해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하고, 비공무상 장해연금을 신설해 공무원의 재직 중 질병·장애로 인한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구 구성,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관련 국회법 개정 등도 처리됐다.</p>
김희주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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