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외국인 토지법 위반자 일제조사

입력 2015-05-29 13:52  

<p>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관내 외국인 소유 토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법률 위반자에게 과태료 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p>

<p>구에 따르면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2009년 6월 27일 이후 계약한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면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고 있으나, 분양권이나 증여계약은 별도로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해야만 한다.</p>

<p>또한, 계약 외의 상속, 판결, 경매 등도 원인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상실자가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를 계속보유 하고자 할 경우에도 6개월이내 외국인 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한다.</p>

<p>구 관계자는 "앞으로 강동구 관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분양계약체결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외국인이 분양계약체결 이후 60일이내 취득신고를 해야 함을 널리 홍보해 신고해태 및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p>



최형호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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