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인천시는 이 기간 동안 기존 제도에서 확인조사 등으로 인해 보장중지된 수급자 중 맞춤형으로 재진입이 가능한 수급권자와 사각지대의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집중신청을 받을 방침이다.</p>
<p>시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되는 7월 1일 이후 급여를 신청할 경우 자산조사 소요기간 등으로 보장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전에 우선적으로 맞춤형 급여 신청을 받아 7월부터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게 됐다.</p>
<p>급여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가구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급여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되나, 신청민원이 많은 경우 6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p>
<p>맞춤형 급여대상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로 선정기준 이하이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소득인정액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p>
<p>부양의무자의 기준이 대폭 완화돼 기존에는 수급자 1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4인 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217만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했으나, 새 제도에서는 수급자 1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 4인 가구 소득이 422만원 이상되어야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p>
<p>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급여지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되기 이전에는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모든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 선정이 안 되면 모든 급여의 지원을 중단했으나, 앞으로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되면 소득이 늘어나도 일시에 모든 급여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p>
<p>급여별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장제해산·자활급여를 지원받고, 의료급여대상자는 의료·주거·교육·장제해산·자활급여를 지원받으며, 주거급여대상자는 주거·교육·장제해산·자활급여, 교육급여대상자는 교육·자활급여를 지원받게 된다.</p>
<p>한편,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눠 지원하게 되는데,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전월세비용을 지원받으며,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받는다.
교육급여는 고등학생의 경우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를 지원받으며, 중학생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그리고 초등학생은 부교재비를 지원받게 된다.</p>
<p>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는 소득이 늘어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자활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부양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줘 생계가 어려우나 부양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존 수급자는 소득·재산이 변동되지 않는 한 현재의 혜택이 그대로 보장된다.</p>
<p>시 관계자는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신청자가 일시에 몰려 일선공무원들이 업무처리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나, 그동안 철저한 준비와 교육으로 업무처리의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군·구 핵심인력을 활용해 일선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신속이 대응함으로써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장순관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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