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량공무원 일터서 퇴장시킨다

입력 2015-05-29 15:10  

반년간 재교육 후 복귀 여부 평가

부산시가 업무 추진이 곤란할 정도로 무능력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무원을 업무에서 장기간 배제하는 파격적 인사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 시도하는 제도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 내부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시는 올해 하반기 인사 때부터 본청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내부 역량평가 하위 10%(E등급) 이하 직원 ,실·국·본부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드래프트(전출)를 요청한 직원,3차에 걸친 드래프트(전입)에서 선택받지 못한 직원 가운데 심의를 통해 재교육 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다. 시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드래프트는 인사 때 실·국·본부장이 희망 직원을 선택하는 제도다.

시는 본청 정원 대비 현원을 101%로 조정해 1%에 해당하는 30명가량을 재교육 대상자로 정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시의 명령을 받으면 6개월 동안 부산인재개발원에서 인성·직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6개월간 교육 이후엔 과제 수행실적, 업무 능력 향상도, 태도 변화 등에 대해 평가를 받고, 이를 통과해야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만약 평가에서 탈락하면 다시 6개월간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재교육 프로그램은 오는 8월부터 운영된다. 시는 6, 7월 역량평가 드래프트 최종심사 등을 차례로 진행해 업무 부적격자를 가려낸 뒤 8월 6급 이하 인사 시점에 맞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본청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직속기관과 사업소, 일선 구·군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무사안일한 자세와 노골적인 직무 태만으로 근무 분위기를 흐리는 일부 직원이 있고, 이런 탓에 해당 실·국·본부가 반발하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마땅한 조처를 하지 못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 같은 폐단을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바로잡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재교육 대상이 된 직원은 평생 ‘불량 공무원’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김병곤 부산시 기획행정관은 “재교육 직원의 성공적인 업무 복귀를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역량평가와 드래프트 등 객관적인 평가 근거를 갖췄기 때문에 제도 시행에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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