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검사' 도 허용 검토
[ 고은이 기자 ] 유전자 분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유망 미래 산업으로 꼽히는 유전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4월16일자 A17면 참조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현행 유전자 검사항목 규제방식을 변경하고 검사항목 신고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사항목 규제를 고시로 변경하고 유전자검사 항목별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유전체 기술은 맞춤의료 기반이 되는 미래 핵심 분야로 전 세계가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한국도 유전체 분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보급되면서 기술 발전 속도에 따른 합리적인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DTC(direct to consumer) 검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DTC는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검사(비의료기관과 환자 간 직접 검사)를 말한다. 유전자검사를 통해 특정 질환의 발생률을 예측하는 ‘질병예측성 검사’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국내 유전자산업은 이중 삼중의 규제로 묶여 있어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유전자 분석 서비스다. 유전자 분석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급여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생명윤리법’은 고혈압 유방암 당뇨병 등 특정 유전자 분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유전자 분석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 업종이다. 2009년 28억달러였던 시장 규모는 작년에 86억달러로 세 배 이상 커졌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1위 누적수익률 100% 돌파, 참가자 전체 누적수익률은 40% 육박
[이슈] 30대 전업투자자 '20억원' 수익 낸 사연...그 비법을 들어봤더니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