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 의원실 제공 |
<p>'행정입법'은 입법부인 국회가 법의 실무적인 부분을 행정부에 위임한 것으로 청와대의 주장이야말로 헌법상 권력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p>
<p>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서 "삼권분립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법과 시행령의 충돌에 따른 최종 해결은 사법부(대법원)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시행령 파동을 보면 청와대의 오만과 월권이 도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p>
<p>박 의원은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법의 의도에 충실하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며 "행정부가 시행령은 우리 것이라며 시행령을 법의 의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만들면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본다"고 반박했다.</p>
<p>이어서 "특히 걱정되는 것은 법무부까지 청와대 편을 들고 나섰다는 것"이라며 "황교안의 법무부가 국민의 법무부가 아니라 대통령 가려운 곳 긁어주는 법무부였기에 총리 황교안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p>
<p>이언주 원내대변인도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국회가 법에 모든 내용을 담기 어렵고 법 개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편의상 행정부에 실무적인 부분을 상황에 맞게 정하라고 위임한 게 시행령의 목적"이라며 "법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이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했다.</p>
<p>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이야말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청와대의 주장을 반박했다.</p>
정승호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saint096@naver.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