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지역이나 철새군집지 인근 등 가축질병에 취약한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검사·예찰·시설 기준을 강화한다.
또 축산·수의 관계자 중심으로 운영된 자문기구 가축방역협의회를 의료·환경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가축방역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가축방역심의회로 개편한다.
농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가축질병 미신고 벌칙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소독시설 미설치 또는 백신미접종 과태료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늘린다.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는 계약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방역교육을 하고,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할 의무를 부여한다. 소규모 농가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소독설비 설치 의무대상자도 기존 300㎡ 초과 가축사육시설에서 50㎡ 초과 시설로 확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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