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51개 행정규칙을 20개로 정비하기 위한 행정규칙 통폐합안을 행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p>
<p>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는 작년부터 국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규제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과 질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p>
<p>구체적으로 기존 행정규칙을 업무 관련성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통합하고, 유사·중복 규정 정비를 통해 조문 수를 줄여 간소화한다. 또 서술식 보고서 형태인 지침은 조문화하는 등 법령의 일반형태에 맞게 체계를 정비했다.</p>
<p>이번 '행정규칙 다이어트' 추진 과정에서는 고시, 지침을 형식적으로 정비하는 외에도 행정규칙 내용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도 정비했다.</p>
<p>이번에 일괄하여 행정예고된 35개 행정규칙의 통폐합 및 정비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은 6월18일까지이다.</p>
<p>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이번 행정규칙 정비가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분야 규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비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p>
김환배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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