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시, 30억원 부과
[ 오형주 기자 ] 2011년 법인으로 전환한 서울대가 경기도와 수원시에 3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과거 국립대 시절 국가기관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았던 국립대 법인에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서울대는 지난 3월 경기도와 수원시 권선구로부터 수원에 있는 옛 농업생명과학대학 캠퍼스 부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 20억여원과 재산세 9억여원 등 총 30억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대는 2011년 12월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서울 관악캠퍼스·수원캠퍼스 등 종전부터 관리하고 있던 부동산의 대부분을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수원시는 이들 땅이 취득 후 3년이 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면세대상인 교육·연구 등 용도로 쓰이지 않아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에도 여전히 고등교육법상 ‘국립학교’에 속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가로부터 받은 운영비를 다시 지자체에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성 총장은 “과세 불복절차 진행과 함께 관련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서울대 법인화법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는 과정에서 면세 조항 등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이 같은 논란이 초래됐다고 보고 있다. 서울대는 전국 곳곳에 무상 양도받은 재산이 산재해 추후 다른 지자체로부터 비슷한 세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 관계자는 “2003년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서울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수원캠퍼스는 일부 실습장 등을 제외하곤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며 “경기도 측 지적대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물 수리 등에만 수백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대가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는 7억원 남짓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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