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소기업·소상공인 위한 노란우산공제, 절세 효과 '짭짤'

입력 2015-06-01 07:01  

직원 한 명을 둔 작은 소매업체를 운영 중인 이사장 씨. 최근 세금 납부를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노란우산공제 홍보 전단을 봤다. 이씨는 자신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지, 가입하면 어떤 혜택 등이 있는지 궁금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매월 일정 부금을 납부하면 폐업 또는 은퇴할 때 퇴직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소기업·소상공인이란 종사원 50명 미만의 소기업이나 10명 미만의 소상공인을 뜻한다.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는 누구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월 납부액은 5만~100만원이다.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씨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월 25만원씩 납부한다면 최소 20만원(주민세 포함 소득세율 6.6% 적용)에서 최대 125만원까지(주민세 포함 소득세율 41.8% 적용) 절세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납입 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당해 원금에 복리이자가 적용(2015년 2분기 기준 2.3%)돼 안정적인 이자수익도 얻을 수 있다. 해당 이자는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때 공제금에서 납입 원금을 차감한 이자 부분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이를 차감한 금액을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선택해 받게 된다.

폐업 전에 해지해 공제금을 받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과 이자 부분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절세 효과가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경률 < 이현회계법인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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